공정위, 직권제정키로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각종 금융이용약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사채업 표준약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대출 등 기존 약관에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사채업 관련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보고 사채업자 횡포의 핵심인 고리 및 채권추심 부문에 대해 개선방안과 표준약관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 사채업자들의 구속력 있는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우선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를 비롯,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행 약관법상 표준약관은 해당 업종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채업의 경우 이 같은 방법의 효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연내 약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대출 관련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연내 수정하기로 하고 '문제성 조항'의 적출작업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대출시 담보권설정 등 추가비용을 대출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과 채권추심시 금융기관이 편의 위주로 규정된 부분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ㆍ할부금융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유사해 표준약관 제정보다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부당 약관조항들을 적발, 개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