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사청탁' 노건평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건평씨는 4일 오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두번째 심리공판에서 검찰이 대우건설측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예”라고 짤막하게 시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건평씨가 3,000만원 중 600만원을 급한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수표로 채워 J리츠 대표 박모씨 등에게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건평씨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3,000만원이 든 쇼핑백과 관련, 박씨가 대우건설 남 사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다”며 “뒤늦게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수차례 가져가라고 했으나 이들이 대가가 없다며 쓰라고 해 돌려주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건평씨에 대한 3차 심리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