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영장 항고제'등 도입 탄력받나

사법개혁 논의 거세져… 법원선 "반대" 갈등 예고

영장 항고제, 양형 기준법 제정 등 검찰이 그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을 추진해 온 각종 제도개선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불공정 재판' 논란이 일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거세지는 등 전반적으로 검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올해 중점 추진할 분야는 영장 항고제, 양형 기준법 신설, 중요 참고인 구인제도 등이다. '영장 항고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기각시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지만 영장 항고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곧바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양형 기준법' 역시 검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고무줄 형량'을 막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양형 기준을 내실화하고 구속영장 기각시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도입 등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수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영장 항고제와 양형 기준법 도입 등에 대해 검찰 권력 비대화,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명백히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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