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공정거래 실시간 감시 강화"

5월까지 증권.선물회사 지점 감시시스템 구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4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Realtime Stock Watch)' 작업을 강화한다고밝혔다. 또 증권.선물회사 일선 지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원, 오는 5월부터 불공정거래 감시가 지점매매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증권.선물회사 지점의 감시 시스템 구축을 지원, 지점을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13일과 이날 이틀에 결쳐 증권.선물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 노하우를 전수하는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다음달부터 홈페이지(moc.krx.co.kr)에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올해안에 '시장감시 종합정보센터'를 개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고 불공정거래 분쟁 관련 법률상담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소수지점의 매매집중, 허수성 호가 과다, 종가관여 과다 등 이상매매 징후가 포착될 경우 1차로 해당 회원(증권.선물회사)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업무)팀과 해당 지점에 유선으로 통보해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차 요구에도 5일이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2차 통보가 이뤄지며, 이후 5일안에 다시 적발되면 감리부에 조사를 의뢰한다. 한 달안에 5차례 이상 이상매매 징후가 포착된 지점도 감리부의 조사대상이 된다. 이같은 '예방조치요구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1년 이후 조치 실적은 △2002년 1천443건(1차 요구 기준) △2003년 836건 △2004년 715건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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