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년 50%, 2년 30% 감면

지방세는 최장 15년 범위서 지자체 자율 결정<br>강봉균 의원 조특법 개정안 금주중 국회 제출

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최장 감면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자체들이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의 성격과 유형, 토지수용권 등 조세감면을 제외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세감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에 이어 조특법 개정안이국회에 제출되면 기업도시 건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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