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고를 땐 인증마크 확인부터

식약처 기능·안전성 인정 받아 표시없는 제품은 일반 건강식품

복용기간 고려 유통기한 체크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부모님께 드릴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아직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 우선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사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일반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도 중요하다.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성분과 섭취량, 섭취 방법을 꼭 확인해 선물 받을 사람의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 선택해야 한다.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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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라디오·신문·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이라며 "따라서 몸에 좋다면 무턱대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대형마트나 전문점·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특히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섭취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뜯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입했을시에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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