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균형발전법, 지역발전법으로 바뀐다

지경부 "정기국회서 개정 추진"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돼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광역화ㆍ특화ㆍ자율ㆍ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담기 위해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총괄ㆍ조정기구의 이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했다.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이 설치된다. 국가균형발전회계 역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며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