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 본계약 체결이 당초 체결시한인이달말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23일 "한보철강 낙찰자인 AK캐피탈이 제시한 매각대금 책정방식을 받아 들이기 힘들어 가격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정한 가격에매각하는 것이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아니며계획대로 오는 11월까지 최종적으로 매각대금 납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보철강은 지난 3월 AK캐피탈과 매각대금을 4억100만달러로 하고 실사결과에따라 대금의 9.3% 안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AK캐피탈은 실사후 매각대금 조정 조건의 하한선인 3억7천400만달러를 제시했다.
AK캐피탈은 한보철강 A, B지구 가운데 아직 완공되지 않은 B지구의 현재가치만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매각대금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MOU체결시 A, B 지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각대금을합의했기 때문에 AK캐피탈이 당초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것은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매각대금의 하한선으로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한보철강에 대한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AK캐피탈이 추진하는 외자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전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