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원가정보 공개 판결에 대해 이통사의 영업전략 정보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 등은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 원가관련 영업보고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8건), 통신요금 TF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참여 공무원 명단 등은 공개키로 했다. 영업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등이 포함돼 사실상 이통사들의 요금산정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드러나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영업전략이 담긴 요금인가신청서와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은 비공개가 맞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홍진배 방통위 과장은 “영업전략이 공개되면 공정 경쟁의 룰이 무너질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실명은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법원의 판결 가운데 이통사들이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통 주파수의 공공성을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혼동한 것은 오류라며 일부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보조참가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 방침과 상관없이 전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