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0년대 정부는 '전자정부'

09/16(수) 14:30 2000년초가 되면 민원인은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아무때나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이용, 전자서명을 한 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도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원하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결재도 컴퓨터를 통해 하면 되고 한자리에 모일 필요없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부처간협의를 하게 된다. 제2건국 선언에서 지식.정보기반 국가건설을 천명한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 내년말까지 인터넷, PC통신 등 사이버공간이나 무인정보단말기(KIOSK) 등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민원 서비스 제공 창구도 우체국이나 농협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직 상하간의 보고나 결재, 기관간 협의 및 문서전달.보존 등 행정업무 처리도 컴퓨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기관에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고 이를 또 정부고속망(WAN)이나 지방행정 종합정보망(MOHA-Net), 민간부문과 연결하는 등 행정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우편번호(E-Mail ID)를 부여하고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제도도 시범 도입하는 한편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가진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내에 모든 부처에 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하고 이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주도하에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간, 2001년까지는 중앙-지방간,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민간-정부간 행정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특히 전자서명과 민원신청자 인증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 온라인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망의 보안기능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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