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소득공제 전환이 일러야 내년 7월 이후에나 검토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는 고가 주택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점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ㆍ29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으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1가구1주택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걷은 후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되돌려주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세 부과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해야 하는데다 전산망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격도 파악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시행 여부는 내년 7월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