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시 공장 재개발계획] 산업기반 붕괴방지 고육지책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정비키로 한 것은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곳이 고층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등 산업기반이 갈수록 붕괴돼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아울러 슬럼화하고 있는 공장밀집지역의 생산환경을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물류비를 낮춰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공장재개발구역이 유통·제조업관련 서비스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도시형 산업센터 및 복합단지로 개발돼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공장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지정을 마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타당성 조사, 주민·토지소유주·공장경영주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공장이용밀도가 높은 영등포구 양평동·문래동, 금천구 가산동·독산1·시흥1동, 구로구 신도림동·구로본동·온수동·오류동, 성동구 성수1,2가지구, 강서구 등촌1동·염창동 등이다. 시는 재개발구역 선정과정에서 용도혼합률, 용적률, 총건폐율, 고용밀도, 비도시형공장률, 노후공장률 등을 감안해 우선대상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장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풀어야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준공업지역내 공장재개발을 하려면 우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시는 공장을 재개발하려면 공장이 현대화돼 공장건축 연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재개발로 인한 증설면적을 총량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년간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건축 연면적의 총량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시는 또 2만㎡ 이상 산업단지의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니산업단지」 개념을 도입, 시가 자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공장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해나가 빈 부지를 미니산업단지로 지정, 공장을 지은 뒤 재개발 대상지역의 공장을 이 곳으로 옮겨야 재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와 지방공단 입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우선 경기도 등과 연대해 공장총량제 폐지를 추진하되 폐지가 어려울 경우 미니산업단지에 대한 총량적용 배제 총량적용 대상면적 확대(200㎡→500㎡로 확대) 창고·사무실면적을 제외한 순수 제조시설 면적만 총량에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규모공장의 입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업지역내에 똑같은 인구유발시설인 고층아파트단지는 허용하면서 소규모 도시형공장의 신·증설만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공장부지의 토지소유주, 공장경영주,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공장재개발은 도심·주택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우선 토지소유주나 주민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공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돼 그만큼 매매차익을 남기기 어렵게 된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제조업관련 서비스기능 유치해 재정·세제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반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조치로 민간자본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 초기에 공장이적지 등에 재개발구역내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임시수용공간이나 임대형 공장을 공공주도로 건설시켜 업체들의 이전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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