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APEC포럼] "금융위기 대비 새 파산법 필요"

제프리 삭스/하버드대 교수대외정책연구소는 APEC행사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의 권위자 하버드대학의 제프리 삭스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교수를 초청, 세미나를 30일개최했다. 제프리 교수는 「아시아 금융이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파산법을 도입하고 국내은행의 해외단기자금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MF(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IMF의 기능을 감독할 수 있는 「외부감시위원회」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설치하고 IMF내 개발도상국의 투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프리삭스가 발표한 주요 분야 개혁과제 ◇개발도상국의 금융부문 개혁=금융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회계기준을 도입해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표준화를 이뤄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BIS의 적정자본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채권·주식 등 비은행 금융부문을 강화하고 신중한 금융감독으로 국내은행의 해외단기자금대출을 제한해야한다. ◇IMF의 개혁=「외부감사위원회」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설립해 IMF의 기능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IMF의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개발도상국의 IMF내 투표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IMF 이사회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IMF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제구제금융체도=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IMF의 구제금융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IMF의 공적지원은 고정환율제도의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IMF 자원지금은 국제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의 상환시기와 채무변제를 협상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손실부담을 지도록 해야한다. 특히 1999년 12월 한국사례에서처럼 국제채권자들이 기존 채무를 만기연장하도록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헤지펀드 등 투기적인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 국가간 대출,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공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위한 장·단기 조치=단기적으로는 각국 은행의 자본구조를 공적자금·해외투자·기존 소유자 등으로 다양하게 재편성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국채로 대체해 은행소유자가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게하고 지불하지 못하면 주식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부실대출을 국채로 대체한 후에 정부는 각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부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론 과학기술수준을 높여 지속적인 고성장을 누리도록 해야한다. 또 국가기관의 기능 중 대민서비스, 법적제도 등이 취약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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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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