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경찰, 돈 받고 베트남 아이를 친자로 둔갑시킨 일당 적발

국내 거주 베트남 동거 남녀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하도록 해줘


돈을 받고 국내서 출생한 베트남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정식 부부를 제외하고 국내서 동거중인 베트남인들의 경우 자녀 출생시 출생신고가 불가능,아이들을 본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이들 일당은 악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국내에서 동거중인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한국국적으로 입적시킨 혐의(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로 이모씨(53), 이씨와 위장 결혼한 베트남 여성 응웬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씨에게 위장 결혼 베트남 여성 및 신생아를 연결시켜준 국제결혼 브로커 안모씨(6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와 베트남여성 응웬○○씨는 브로커 안모씨의 소개로 울산에서 동거중이던 베트남인 누엔○○(남ㆍ29) 및 리홍○○(여ㆍ27)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이들이 출생한 신생아 정모(남ㆍ2)군을 이씨 자신이 혼인 외로 출생한 아들이라며 허위보증인 2명의 확인을 받아 서울 구로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안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 응웬○○(구속)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고 구속된 이씨와 응웬○○이 혼인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이후 한국국적 취득 후 베트남 등 동남아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아동이 3,000여명에 이른다”며 “향후 이들의 인적사항이 국제범죄조직원이 신분을 위장 국내에 입국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울산경찰청 관계자가 16일 베트남 유아 불법 국적취득 사건과 관련, 울산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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