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한마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별 제한 폐지해야

예를 들어 토목기사 시험의 경우 공고 토목과와 대학 영문과나 체육과 졸업자가 응시할 경우, 공고 토목과를 나온 사람은 토목에 관한 상식과 실력이 더 있어도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과정에 필요한 4년간의 실무경력을 거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물론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학문과 상식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격 분야는 해당분야의 학력이나 기술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기사시험에 합격할 충분한 실력이 있어도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4년씩이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 공무원이나 사법시험에도 학력이나 경력제한이 폐지되는 추세가 아닌가. 당국은 말로만 학력보다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치지 말고 현행 학력위주인 각종 시험제도, 특히 국가기술자격시험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박홍표(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593번지 삼성아파트 102동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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