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기쉬운 건축이야기] 16. 위법 소형주택 구제

◇구제대상=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98년12월31일 현재 사실상 공사가 완공된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재개발구역·도시계획시설·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보전임지·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 또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구역 안에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구제대상이다.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우선 자기 소유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만 해당된다. 타인 대지라면 대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며 국·공유지에 건립된 것은 불하가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과 동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해야한다.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가 원칙은 너비 4㎙이상의 통과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이 특별법에서는 그 너비가 3㎙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신고 및 처리절차=건축주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권자는 적용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된다. ◇유효기간=이 특별법은 금년 3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법이다. 해당될 경우 서둘러 준비를 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다른 문제점=이와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 81년12월31일에도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어 위법사실을 구제해 준다면 지금까지 건축법을 준수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위법한 건축물을 구제해 줄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구제되는 건축물이 소형주거용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다행스럽다. 법은 지켜질 때 권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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