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고 회원권 매입 유의사항

사용기간·분양승인번호 반드시 확인후 구입해야스키리조트의 콘도회원권 매물이 늘면서 신규 회원권을 분양 받기 보다는 중고 회원권을 매입하는 것이 좀더 유리해졌다. 잘만 고르면 신규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회원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고회원권을 살 땐 사용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스키장 콘도의 경우 해당 연도의 겨울 성수기 사용한도를 이미 다 써버린 회원권을 구입한다면 1년 가까이 스키 한번 못 타보고 회원권을 묵힐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콘도의 연간 사용일수는 30일이며, 그중 여름과 겨울철 성수기엔 각각 3박4일 정도만이 배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리조트업체로부터 기존 보유자가 사용일수를 다 써버렸는지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식 회원권이 아닌 이용권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용권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정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용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해당 회원권의 분양승인번호를 확인한 뒤 관할 시ㆍ도 관광과에 문의하면 된다. 명의개서료가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원권을 양도받을 때 해당 리조트업체는 명의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개서료 명목으로 받는데 이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개서료는 실비만 받도록 돼 있지만 인거비 등을 높게 매겨 요금을 수십만~수백만원까지 더 받고 있는 것. 따라서 회원권중개업체 등을 통해 적정 개서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리 알아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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