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용부 "노후지원 확대"에 재정부 "고소득층만 유리" 난색

[퇴직연금 활성화 한다] 소득공제 확대 검토 논란<br>"소득 많을수록 세율 낮아지는 역진세 효과 발생할 가능성 커"<br>"세금 깎아달라는 곳 너무 많아" 세수감소 우려 반대 목소리도



금융당국이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일부 금액을 합해 300만원까지(내년부터 40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각각 공제해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별도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제관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처들은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세' 문제가 있고 더욱이 세수 때문에 추가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월평균 불입액은 25만원에서 33만3,000원으로 늘었다. 또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령방식을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고용부는 이처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과 때를 맞춰 퇴직연금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추가부담금을 합산해 공제한도를 정하는 현 체계 하에서는 퇴직연금 단독 가입의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분리해 각각의 추가부담금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와 금융위 등 경제부처의 입장은 다르다. 재정부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이른바 역진세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체계를 일컫는 말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연봉이 적고 별도의 금융자산이 없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결국 고액연봉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실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공제혜택은 6만여원에 불과한 데 비해 8,0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38만여원에 달한다. 세수감소도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그렇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마당에 퇴직연금까지 추가로 세제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삼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