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 중기 '한국통신(주)' 한통에 상표권 침해 손배訴

한국통신은 19일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90년12월부터 공식명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사용하지 않고「한국통신」이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한국통신㈜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에따른 손해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통신은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통상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시 총 매출액의 3% 이상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98년도 매출액이 8조7,739억여원인 만큼 2,632억여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가운데 우선 150억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디오폰·인터폰·디지털카메라 등 영상통신기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지난 76년6월 창업과 함께 25년간 계속해서 이 상호를 사용해오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 82년 상호를 상표등록까지 했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통신」이란 상호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자신들만이「한국통신」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통신」으로 상호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한국전기통신공사」의 약칭인「한국통신」을 사용해 왔다고 한국통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날지 주목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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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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