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주 18시간미만 근로 일용직도 혜택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통해 월 80시간, 주 18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 적용제외 또는 임의가입으로 분류돼 있는 음식ㆍ숙박ㆍ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3개월 미만 임시 일용직의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부분이 근로감독 등 현행법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근로감독에 노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와 각종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 소외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약근로자나 장기임시 근로자 등을 별도로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호근 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문은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1차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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