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내수 살리기] 두 자녀 이상 공동 가업상속도 세 감면

■ 중소기업

주식증여 특례 한도 50억으로 올리고

외평기금 통한 외화대출 150억달러로


25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해온 A 사장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A 사장은 600억원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상속할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상속세가 263억6,100만원에 달해 한 자녀에게 물려줄 때 무는 상속세(38억6,100만원)보다 7배 가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가업을 1인에게 전부 상속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계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완화안은 오는 9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관련기사



먼저 공제요건상 '1인 전부 상속' 조건이 '공동상속 허용'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 사장의 사례처럼 두 자녀에게 공동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업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도 확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30억원 한도가 7년 전에 설정돼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30억원인 한도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상속 시점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시점 평가액보다 떨어질 경우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과세 기준일을 증여 시점 평가액과 상속 시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규모도 현재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증액된다. 은행이 국내 기업에 대출을 시행한 뒤 수출입은행 등에 외평기금을 신청하면 외평기금이 은행에 외화를 빌려주는 간접 대출구조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현재 내년 4월까지도 제한된 지원 시기도 한도 소진시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은행들의 해외차입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대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