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1조원 '긴급지원'
정부, 영업정지돼도 1인 500만원 즉시지급
예금인출 사태로 고전중인 상호신용금고업계에 자산관리공사와 은행권을 통해 1조원 규모가 긴급 수혈된다. 또 앞으로는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된 후에도 최소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은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동아금고 영업정지에 이어 14개 금고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울산금고에 대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등 최대 3개 금고의 영업을 추가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금고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고의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금고 부실채권을 매입, 3,000억~4,000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금고연합회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기존 거래은행(국민ㆍ한미은행)과 설정중인 크레딧라인을 현행 1,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는 한편 ▦금고 대출채권을 담보로 은행권이 1,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14개 금고중 울산금고는 1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다른 2개 금고는 오는 15일까지 증자를 못할 경우 영업정지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고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후에도 상시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인출 규모를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현행 100만원에 불과한 예금 선지급 규모를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아래 예금보험공사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은행차입을 적극 주선하고 ▦여신거래자에 대한 만기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대책과 별도로 대구ㆍ강원지역에 이어 경기도 등의 금고도 지역간 자율통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 자산 규모 2위인 서울 동아금고가 예금인출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 9일 전격 영업정지된데 이어 부실여신이 누적에 이어 예금인출이 계속된 경남 울산금고도 1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금감원의 두 금고가 자력으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제3자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