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파산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5일 인천정유의 법정관리를 최종 인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고 인천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정유는 파산적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천지원은 정리계획안 인가에 반대했던 산업은행 등 담보 채권자들의 권리를 존중,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권리보호조항을 첨부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