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MSO의 방송 구역이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특정 SO가 전국 77개 방송 구역의 3분의 1과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며 방송구역 제한이 없는 IPTV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런 규제를 풀면 MSO들이 가입자 확보가 쉬운 도시 지역에만 영업을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가입가구 수 규제도 ‘SO 가입가구 3분의 1’에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변경해 IPTV와 형평성을 맞췄다.
법안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케이블 업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져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는 ‘공룡 MSO’가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개정안에 방송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방통위는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전체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PP는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전체 PP 매출 총액 대비 특정 PP의 매출액 상한선을 33%에서 49%로 완화했으며, 위성방송 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앴다.
다만, 소규모 PP를 보호하기 위해 SO가 디지털 전환율 50%에 도달할 때까지 개별 PP에게 전체 아날로그 채널 수의 2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 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방송권역별로 지상파 DMB 사업자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앴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