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이나 성격 등을 알아보는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가 금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지침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만, 지능, 체력, 호기심, 폭력성, 장수(長壽), 우울증, 천식, 폐암, 알코올 분해,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 14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는 금지된다. 또 암, 유방암, 치매, 신장(身長), 백혈병, 강직성 척추염 등 6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20개 항목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병국 복지부 생명윤리팀 팀장은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면서 우려가 높아져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