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도로등 기부채납 비용 상한제 도입

고충위 '공공성 평가제'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 요구할 수 있는 학교ㆍ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한’ 개념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기반시설, 그 대가로 줄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등)와 국ㆍ공유지(도로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인ㆍ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지나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건설교통부ㆍ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충위는 우선 지자체가 사업계획 인ㆍ허가 때 필요한 기반시설과 무상양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한 뒤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각 요인별 평가점수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등급을 조절하는 ‘공공성평가제’(가칭)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자체가 ‘기반시설부담금법상의 부담금액’을 초과해 무상귀속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고칠 것을 요청했다. 고충위는 이와 함께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등 국ㆍ공유지를 무상 양도할 때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지역 종(種) 및 용적률ㆍ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에 따른 이익금을 공제하고 ‘기업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무상 양도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위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사항들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건교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 등을 담은 지침을 만든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충위가 개정을 권고한 법령은 국토계획ㆍ이용법(제52조), 지구단위계획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 주택법 및 시행령, 국유재산법(제44조), 공유재산ㆍ물품관리법(제40조) 및 시행령(제11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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