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항공 노사 단체교섭 타결

30시간 가까이 집중교섭을 벌인 끝에 대한항공 단체교섭이 타결됐다. 대한항공은 18일 조종사노조와 2005년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벌여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항공기 운항 차질은 빚어지지 않게 됐으며 이날 오후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파업 준비를 위해 용인 모 수련원으로 이동했던 노조원 50여명은 다시 회사로 복귀할 전망이다. 조종사노조가 교섭 미타결시 19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17일 오후 4시부터 18일 오후 9시30분까지 30시간 가까이 집중교섭을 벌인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양측은 ▦2박3일 운항(조종사 3명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거리 비행시 교대근무)시 휴식 확대 ▦모의 비행훈련 심사 축소 ▦정년(현 55세) 59세로 연장 ▦이중징계금지 ▦영어자격 취득 ▦신체검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서로 수정안을 제시, 합의했다. 노사는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파국을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번 교섭을 통해 회사는 비행안전 및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원칙을 지켰고 노조는 복리후생 여건을 개선하는 상생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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