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설공사 브리지론 운용 1년 연장을"

정부 연말 폐지 방침에 업계 "유동성 위기 우려" 반발


정부가 건설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건설공사 브리지론'을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만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운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설회사에 대한 브리지론 운용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지론은 건설업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위가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금융위는 최근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브리지론 신청이 급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지론 보증을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증실적은 총 310건, 4,80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증 건수와 금액은 지난 6월 106건을 기록한 뒤 7월 5건, 8월 4건, 9월 2건, 10월 2건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자금사정이 개선된 것은 일부 대형사에 국한된 것이라며 제도를 1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견ㆍ중소 건설사들은 민간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며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보증실적이 급감한 것은 보증 절차 및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최근 브리지론 보증실적이 저조한 것은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며"신용도가 낮은 업체나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는 아예 보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보증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초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리지론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되더라도 기존 대출은 만기가 끝날 때까지 상환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에 보증이 이뤄지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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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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