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직 소송 끝나지않아 판결문 검토후에 항소"

■ 종부세 판결 패소 전정구 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다름아닌 세금 전문 변호사인 전정구 변호사(75ㆍ사진)다. 그는 “1심인 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3심제 아닌가.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종부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본인 스스로 원고이자 변호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일반 소송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공증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법상으로 관심 있는 사건이라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록 1심 법원에서 패소하긴 했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게 전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던 게 바로 전 변호사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외에 추가로 부과되던 세금. 당시 전 변호사는 14명의 원고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었다. 이번에도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준비서면을 통해 조목조목 종부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도 토지초과이득세와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과세를 하려면 이 법에 특별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도 종부세는 특별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8대와 10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전 변호사는 세금 분야에 있어 전문 변호사다. 중앙국세심사위원, 재무부 세재심의실의원,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다수의 세법관련 법률 저서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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