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기아차 카렌스 결함 시정권고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ㆍ許陞)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역화(逆火) 현상과 관련해 모두 25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LPG용 `카렌스 1.8' 차량에 대해 제조판매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6일 결함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역화현상은 실린더 내부에서만 연소돼야 할 연료 일부가 연료 흡기관 쪽에서 불붙는 현상으로 엔진 역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공기청정기 및 보닛까지 파손시킬 수 있다.
소보원은 또 고속 주행 상태에서 역화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가 급격히 낮아져 미숙련 운전자의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는 역화현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 시정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신 12만대에 이르는 카렌스 전체 판매 차량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080-200-2000
입력시간 2000/1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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