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핫머니 유입 억제를 위해 이달부터 외자기업의 투자자금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5일 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화자본금 결제관련 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외국기업들은 출자자본금 사용 전에 반드시 회계사무소를 통해 출자검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인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사용범위도 엄격하게 제한, 부동산 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 결제한 위안화 자금으로 중국 내에 자체사용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구매할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금 결제로 얻은 위안화 자금을 증권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핫머니 유입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1~6월 외국인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5%로 급증한 데 반해, 투자 건수는 -22.5%로 2003년 이래 최대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 핫머니 유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기업을 포함한 현지 외자기업들은 투자자금 인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자금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KOTRA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