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ㆍ환경부가 11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기술개발, 재원확보, 배출권 거래, 추진체계 등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책법안은 오는 2009년 중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가칭)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91년 이후 노르웨이ㆍ스웨덴ㆍ네덜란드는 에너지 소비억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열릴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원의 비중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이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실무논의를 거쳐 이달 하순께 열릴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