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강제조정 의의신청땐 조정불성립

[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강제조정 의의신청땐 조정불성립<문>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조정에 회부한다고 하더니 조정실에서 협의 끝에 합의가 결렬됐다. 그러자 담당법관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것이라는데 사실인지요. <답>조정에는 당사자가 모두 그 조정내용에 동의해 성립하는 임의조정과 당사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 하는 강제조정이 있다. 임의조정은 그 조정조서가 작성돼 송달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돼 불복할 수 없으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불성립된 것으로 돼 다시 재판이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계속된다. 물론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강제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02)536-2700입력시간 2000/09/20 17: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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