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한국통신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규정한 21개 계약서 35개 약관 조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통신의 약관가운데 ▦손해배상범위 제한 조항 ▦요금환불 제한 조항 ▦자의적인 해지결정 조항 ▦과중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 편의만을 위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전화와 PC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약관의 경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서비스 불통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손해배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전용회선 약관은 사용료를 사용시간으로 부과하지 않고 2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하루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회사 편의만을 위한 조항으로 장치비와 이용자부담설치비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절차없이 해제하도록 한 조항과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개통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를 해제하는 조항 등을 꼽았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