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경련 "기업활동 저해" 지목

공정거래법 개정안등 13개 법안

전경련, 공정법 등 13개 “기업활동 저해 법안” 지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13개 법안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법안폐지 및 처리유보를 위한 대국회 로비에 나서 주목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전경련(FKI) 브리프’에서 “17대 국회 개원 이래 접수된 총 439건의 법률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의 노동 관련 신설법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업 경영환경과 신규투자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한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화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국회 및 정부와 협의, 공청회ㆍ여론형성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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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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