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해도 초등학교 중퇴로 문맹자이고 IQ 지수 45 정도인 정신박약 장애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7일 임금을 받고 농사일을 해오던 자신의 주인집에 불을 지른 혐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강모(33ㆍ노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문맹이고 지능지수가 45 수준이며 사회연령 역시 5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박약 2급 장애자로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월 30만원을 받고 농사와 한우 사육 등의 일을 해오던 중 집주인이 평소홀대하면서 욕설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99년11월 주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