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술대 오른 비과세·감면제도] 과표 4600만원부터 세부담 늘어

금융소득 비과세상품 종합과세 전환땐

정부가 금융소득 비과세ㆍ분류과세 상품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시 과세표준 4,600만원 전후 소득층을 기점으로 금융소득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과표를 기점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일반세율(6~38%)과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세율(주민세 포함시 15.4%)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세 일반세율을 과표구간별로 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로 나뉘어진다.


과표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과표가 4,600만원이라고 하면 비교적 증산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산층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방향으로 정부의 조세 개편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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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과세 전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 증가계층은 달라질 수 있다.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 상품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보는 장기저축성보험처럼 비교적 대중적인 상품까지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면 일반 중산층의 세 부담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산ㆍ선박투자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처럼 비교적 전문적인 상품에 정부의 세제 강화 방침이 집중된다면 세 부담 증가는 비교적 고소득층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다자녀ㆍ부녀자 추가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나 신용카드ㆍ의료비ㆍ보험료ㆍ교육비 특별공제 등을 축소ㆍ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고소득층에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이 큰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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