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택시업계(일반 및 개인)의 경영난 타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용 택시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택시에 공급하는 LPG의 특소세를 법안발효 시점부터 오는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선 의원은 "일각에서는 LPG 업계와 경유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및 면제에 따른 엄청난 세액감소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리 유가를 국제수준과 비교해 볼 경우 경유에 비해 LPG가 지나치게 비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5월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