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호사·회계사등 서비스 현금영수증 못 챙겼다면

5월초까지 신고땐 추가 소득공제

지난해 하반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에 현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오는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의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문직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미 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15개 업종은 변호사업ㆍ심판변론인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ㆍ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감정평가사업ㆍ통관업ㆍ건축사업 등이다. 제출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의 현금지급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실제 거래액보다 적게 발급됐을 경우에는 3월16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신고 혹은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자는 전문직 사업자의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5월 초에 최종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변호사 등 15개 사업자 외에 올해부터 결혼식장ㆍ산후조리원ㆍ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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