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삼성전자, 특허발명자에 60억 지급하라"

법원 "삼성전자는 수익금 10% 보상" 판결

삼성전자가 자사 출신 연구원과 특허발명 보상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2년여만에 져 거액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사한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 6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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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은 발명 보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당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보상지침에 따라 수익금의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의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한 정씨의 역할과 정씨 특허로 얻은 수익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총 수익 625억 5,600만여원의 10%를 정씨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이미 받은 2억 2,000만원은 보상금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91~1995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이 기간 동안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기술을 연구ㆍ개발해 총 38개의 국내ㆍ외 특허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씨가 퇴사한 뒤에도 외국 특허 19개가 추가로 출원됐다. 정씨는 퇴사 후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사내 심의위원회 의결이 없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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