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제도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시에는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따라 주택연금이 중단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노후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과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