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세금체납자 出禁요청

5,000만원이상 129명대상… 여권발급 제한도 추진

서울시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시세 체납자 129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그동안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등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자의 대부분은 사업 부도나 폐업ㆍ파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며 “이들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실제로 세금 1억3,5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2000년 이후 39차례에 걸쳐 해외에 다녀왔고 78세의 모친이 강남 소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결과,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현재 5,500만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B씨의 경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6,4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2001년 이후 약 50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상가 두 건과 승용차 두 대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 내에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티다가 이번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시는 또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여권이 있는 체납자에 국한되고 있는 만큼 여권 기간이 만료된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권 발급 제한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38세금기동팀은 올 들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동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회원권 압류, 소송 등을 통한 징수 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지난달가지 전체 체납세금 4,519억원 중 240억여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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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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