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조직을 대폭 보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령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서울∙부산∙경기∙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결정과가 신설되고 정원 15명이 늘어난다. 본부의 경우 고용서비스정책관 소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인력수급정책관이 수행하게 된다. 고용평등정책관 소관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관련 정책은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업무와 연계하기 위해 근로개선정책관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