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자신이 운용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유통업자 15명도 포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 이후 웹하드 음란물 게시 건수가 최대 75%까지 감소했지만 아동 음란물 유통은 근절되지 않았다”며 “아동ㆍ청소년 출연 음란물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