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작성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가 한층 간단하게 바뀐다.
지금은 신고서 앞면의 여행자 인적사항 기재란에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한국입국 전 방문국가들, 입국일자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은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골프채 등 특소세가 폐지된 품목에 대해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일 간이세율은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것으로, 과세대상 물품 합산액이 미화 4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1,000달러를 넘는 물품은 20%보다 높은 품목별 간이세율을 차등해 적용한다.
항만용 휴대품 신고서의 경우 앞으로는 여권번호ㆍ국적ㆍ성별ㆍ입국일자ㆍ출발지 등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농림축산물ㆍ한약재 및 기타 식품 등 품명ㆍ중량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단체여행자의 일괄신고제 도입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체여행자는 세관장과 단체여행자 일괄 신고제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인 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 개별 신고 없이 단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여행자의 경우 전용통로ㆍ전용검사대를 통해 편하게 통관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관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공항용 휴대품 신고서에는 세관신고사항, 유의사항, 휴대품 면세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추가된다. 세관신고사항으로는 모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유의사항에는 성실 신고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신고하는 영수증 가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