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F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매우 죄송"

KTF[032390]는 본인 동의 없는 유료 부가서비스가입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KTF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매직엔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KTF 입장'을 통해 "지난 2001년 9월 고객의 동의없이 매직엔 월정액 서비스 가입이 이뤄졌던 영업행위에 대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객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F는 그러나 "금번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판결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대응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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