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를 받은 유씨 측근은 변 대표와 송 대표 외에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전 아해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다.
이재옥(49·구속 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과 유씨의 여비서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도 포함됐다. 전양자(본명 김경숙) 노른자쇼핑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앞에는 재판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250여명의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120~130명만이 재판장에 자리를 잡았으며 유씨의 형인 병일씨도 재판장에 들어와 재판을 지켜봤다.
박수경 씨 등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