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부합산 금융소득 지연납부 稅테크”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 전에 발생한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었더라도 위헌판결 후에 신고했다면 종합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일 법원의 부부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위헌 판결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위헌판결 후에 내려진 국세청의 종합과세처분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2002년8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고 부부라도 1인당 4,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합산과세하도록 못박았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법원의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2002년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다음해 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부인의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세청은 법원이 2002년8월 이후에 발생한 4,000만원 이상 부부합산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금지하지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신고금액과 A씨부인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3년9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각된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지면 소득에 따라 최고 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며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소송 등을 통해 세금납부를 지연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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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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