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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 내달부터 공급

보증금 250만~350만원, 월 임대료 8~12만원

저소득 가정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 전세금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부터 모집한다. 국토해양부는 8ㆍ1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1,000가구를 다음달부터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 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학생이 다가구(원룸 포함)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은 LH에 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복지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 등이다. 2순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등이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4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아 다음달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뒤 학생이 원하는 전세 임대 주택을 구해오면 즉시 입주시킬 예정이다. 다만 지원주택은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 지방 광역시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이 부담할 금액은 지역별로 보증금 250만~350만원, 임대료는 월 8만~12만원으로 시중의 대학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가구에 대학생 2~3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나눠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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