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육비는 아들이 태어나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20년간 한 달에 200만원씩 계산해 총 4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씨는 지난 1961년부터 3년간 박씨와 동거하면서 1964년 9월 아들을 낳았지만 부친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 아들은 이씨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채 박씨가 혼자 키웠다.
앞서 박씨의 아들은 2004년 이씨를 상대로 친자인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씨는 이씨의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와 지갑 등 여러 증거물을 제시했고 유전자 검사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